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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질병 정보

코로나 증상 및 2023년 코로나 격리금(감기인가? 최근 코로나 증상?)

by 말치타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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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환절기를 맞이하여 주변에서 감기가 걸렸다는 소식이 종종 들립니다. 감기 기운이 돌면 '이게 코로나 인가? 감기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코로나도 이전보다는 확진자 수가 줄었지만 아직도 코로나 감염자 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 최근 코로나 증상
● 코로나 증상 순서
● 2023년 코로나 격리금 신청
● 코로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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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증상

코로나 증상도 점차 진화하여 초기와 다르게 코로나 증상 종류도 점차 다양하게 보입니다. 초창기 코로나 증상은 주로 기침과 인후염으로 시작했지만 요즘 코로나 증상은 가래가 심한 것이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코로나 초창기였던 20년에는 바이러스의 독성이 강했고 일반 사람들의 면역이 없어서 우리가 알고있는 일반적인 코로나 증상이  많았고,  21년 델타 변이의 유행 때에는 독감과 증상이 비슷했으며, 2022년 이후  오미크론 이후 감기와 비슷할 정도로 증상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아래는 코로나의 종합적인 증상입니다.

  • 발열 또는 오한
  • 기침
  • 숨 가쁨 또는 호흡 곤란
  • 피로
  • 근육통 또는 몸살
  • 두통
  • 새로운 미각 또는 후각 상실
  • 목 쓰림
  • 혼잡 또는 콧물
  • 메스꺼움 또는 구토
  • 설사

코로나에 걸린 모든 사람이 이러한 모든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람들은 전혀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자에게 노출되었거나 코로나 발병률이 높은 지역을 여행한 경우, 자신의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위의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자가키트로 검사를 해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증상 순서

증상이 나타나는 순서는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일차:, 피로, 근육통

3-4일차:기침, 숨 가쁨,두통

5~6: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인후염, 코막힘 또는 콧물

7~8: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

 

2023년 코로나 격리금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11~ 1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5일로 신청은 16일부터 가능합니다.

구분/격리시작일 2023.1.1~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3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부과료 기준 적용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 제외 대상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해제 확진자만 가능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지원 제외 대상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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